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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6고단19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9. 9. 충주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상호불상 대부중개업체의 성명불상자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상대로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1. 2016. 6. 1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B, F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1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G 부근에 있는 H 피시방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던 F는 위 피고인들에게 문서위조 등을 통한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위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한 후 상호불상 대부중개업체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직자인 F에 대한 대출을 위한 소득확인서 위조 등을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소득확인서의 근무자란에 ‘성명: F’, 근무지 정보란에 ‘근무지명: I편의점, 주소: 부산시 진구 J, 전화번호: K’, 근무기간란에 ‘10개월’, 월급여란에 ‘100만원’, 급여수령방법란에 ‘현금’, 확인자란에 ‘I편의점 대표자 L’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현대저축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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