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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V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25, 2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2,500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하니 기존 대출금이 있는 대부업체에 전화해서 상환하고,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야 빨리 처리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W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W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9. 1. 17. X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불상의 은행 인출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성명불상자는 2019.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Z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Y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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