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37세, 여)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몇 차례 접촉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4. 09:00경 광주시 D빌딩 1층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먹어’ 라며 현금 5,000원을 주면서 위 빌딩 입구에 있는 현수막 뒤 쪽으로 유인한 후, ‘우리 사귀어 보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