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노2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에 대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