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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7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순 수거 책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 않은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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