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노8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