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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매수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 투약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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