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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7666
보상금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억 15,968,565원, 원고 B, C, D에게 각 17억 98,754,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 고속도로 건설공사 2) 고시: 2012. 6. 5.자 국토해양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수용대상 및 잔여지 1) 수용대상: 남양주시 G 답 982㎡, H 잡종지 298㎡, I 전 231㎡, J 전 2,013㎡, K 임야 6,440㎡, L 임야 24,748㎡ M 토지의 일부였다가 2013. 12.경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및 L 지상의 지장물 2) 잔여지: M 임야 54,28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1, 2차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순번 수용 목적물 (남양주시 N) 소유자 재결금액(원) 재결 토지 지장물 1 G 원고 A 288,560,700 2014. 10. 23. 1차 수용재결을 거친 2015. 9. 17. 이의재결 2 H 〃 196,113,800 3 I 〃 71,171,100 4 J 〃 634,815,500 2015. 1. 22. 2차 수용재결 5 L 〃 439,493,790 6 K 원고들 각 456,258,820 7 L 〃 각 751,233,140 1) 보상금액: 이 사건 각 토지 중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본래 임야였다가 불법형질변경을 통해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수원이 아닌 임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재결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및 가격손실보상청구는 기각되었다. 2) 수용개시일: 2015. 3. 17.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및 주식회사 R(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6, 4호증, 5호증의 1 내지 4, 10호증,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은 1966년 전부터 과수원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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