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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5나56727 (2)
사원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는, 아래 가.

항에서 보는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 제17조 제7항 단서 조항에 따라 총회 당시의 피고 사원들에 한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구두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결의에 의하여 C은 만 65세가 지난 현재도 여전히 피고의 사원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이미 만 65세에 도달한 F, G이 이 사건 정관 제4조에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F과 G은 이 사건 정관이 개정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계속 지급받은 사실, F은 2011. 7. 12. 이 사건 정관 개정 이후 지분환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C, E, H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한 후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의 사원이었던 I은 2012. 4. 26. 만 65세가 도달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계속 수령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들은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의 사원들이 만 65세에 도달한 다음에도 피고의 사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정황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당연퇴사 사유가 발생한 사원들에 대해 변경등기 및 지분환급절차 등 퇴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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