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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7868
사원권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D생)은 피고의 사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등기사유를...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병입주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합명회사이고, 원고 및 소외 C(D생)은 피고 회사의 사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2011. 3. 24.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1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6조(퇴사)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퇴사할 수 있다.

단, 회사가 청산 중일 때에는 퇴사할 수 없다.

제17조(퇴사원인) 사원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금치산 (5) 파산 (6) 제명 (7) 사원이 만 65세에 이르렀을 때(단, 총사원의 결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1. 3. 25.부터 시행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정관은 사원이 만 65세에 도달하면 당연퇴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C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2013. 6. 12. 피고 회사 사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퇴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원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이 퇴사하였다는 내용의 사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2011. 3. 24.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정관 중 사원이 만 65세에 도달하면 당연퇴사되도록 규정한 제17조 (7)은 위 총회 당시의 사원들에 한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당시 사원이었던 소외 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C은 현재 피고의 사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C은 2013. 6. 12. 만 65세에 도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이를 도과하였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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