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0. 23:5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장 H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몸으로 위 H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택시기사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장 H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우울증 치료 중),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