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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9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초경 일명 ‘E 팀장’(이하 ‘E’)으로 불리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그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4. 11: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앞길에서 위 E이 보낸 직원이라고 불리는 또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에 위 ‘E’은 2015. 3. 4.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보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인터넷 사이트(G)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달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날 14:57경 피해자 명의 시티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27,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직원’을 통하여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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