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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9 2015가단23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초경 일명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 불리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그와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11: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 앞길에서 C이 보낸 ‘직원’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이라고 한다)을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지시를 받고 그와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다.

다. C은 2015. 3. 4.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속칭 ‘대포통장’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연계하여 계좌보호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인터넷 사이트(D)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이다. 에 접속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해 달라.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의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같은 날 14:57경 원고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는 같은 날 15:12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함께 있던 직원을 통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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