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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2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2020. 3. 27.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 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 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 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 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 명의자들 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 명의 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D 등으로 하여금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D 등이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면 피고인은 PC 방, 커피숍 등으로 대출 명의자를 불러낸 뒤 약속장소에 나온 대출 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임에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마치 대출 명의 자가 정상적인 직장에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정보와 이를 뒷받침할 조작된 계좌거래 내역 서를 준비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고 허위의 소득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허위의 재직증명서류 등이 대출 승인 요건에 맞는 지를 검토한 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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