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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2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D’이란 가명을 사용하여 C과 함께 네이버 지식인, 페이스북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25.경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E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E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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