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당신들이 매입하려는 경기 이천시 F 외 39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감정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1. 6. 30.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은행으로부터 10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1억 2,775만 원을 포함하여 채무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2010. 12. 27. 현금 1,000만 원을, 2011. 1. 10. 현금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탁상자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