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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04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3:04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양내장 곰탕 3그릇을 주문했는데 밑반찬 소스에 파가 없고, 젓갈에 무친 깍두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십할 년아 먹도록 해줘야 할게 아니냐, 십할 년아 죽여부까!"라고 욕을 하면서 스텐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쪽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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