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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7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 책, 대포 계좌의 계좌 주로부터 인출된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3.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송금해 주면 0.85% 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면 피고인이 계좌 주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고 위 조직에 피해 금을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씨티은행 대출 상담원 D을 사칭한 후 “0.3% 로 1,900만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 향상되어야 하니 러시 앤 캐시, 미즈 사랑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아 알려 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E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 인은 위 E의 이름과 인상 착의를 위 조직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서울 중구 퇴 계로에 있는 명동 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위 600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10. 13. 경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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