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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4노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조사하는 경찰관을 때릴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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