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노6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으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면서도[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고단2753, 2013고단434(병합) 판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명령집행현장에 수차례 무단으로 불참한 점,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폭력을 가한 점, 피고인은 2013. 7. 18. 원심 판시 2013고단2898사건 범행 장소(피해자 C의 주거)에 대하여 2013. 9. 17.까지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임시조치결정에 위반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