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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21:20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로 145에 있는 종암사거리앞 도로상을 길음동방향에서 고대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중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의 염좌 및 좌측 족관절 및 족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영상사진 첨부 및 영상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가입사실증명원 첨부),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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