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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3 2014나7195
설비매매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 제145조에 의한 상계의 금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금지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즉 회생채권이 아닌 단계에서의 채권에 대하여는 법 제145조와 같은 제한 없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1 상계일은 2010. 4. 20.이고 그 이후인 2010. 4.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제1 상계에 대해서는 법 제145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145조 제2호 상계 금지의 취지는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위기상태, 즉 지급정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음을 알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채무부담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위기상태에서 행하여지고, 회생채권자의 위기상태에 대한 악의가 있으면 상계가 금지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법 제145조 상계 금지 규정을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상계권 행사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적용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위기상태를 알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악의의 채권자의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위 법률 규정을 잠탈하여 상계를 주장한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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