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가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일행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