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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19 2016나137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2,947,45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인정사실 부분(제1심 판결 2면 14행부터 3면 아래에서 3행까지)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3면 1행 마지막 부분에 “원고는 2016. 1. 28. 그 상호를 가부시키가이샤 A에서 J 가부시키가이샤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표장 사용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한계이익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제조ㆍ판매에 들어간 변동비용(원료, 인건비, 기타 경비의 증가분)을 공제한 것 인 2,219,649,687원이다.

설령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7조 제5항에 따라 적절한 배상액이 정해져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표장의 사용을 중단한 2013. 1. 29. 이후 원고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H'이라 한다)의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피고의 2013년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표장의 고객흡인력 내지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이익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의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만일 구 상표법 제67조 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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