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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2539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1. 4. 지정서비스업이 치과업, 치과보조업, 의료기계기구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치과 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 관련)이고, 아래 <그림 1>과 같은 표장을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한 상표권자이고(이하 위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 사건 상표’라고 하고,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이 사건 상표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동두천시 B (2층)에서 아래 <그림 2>와 같은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그림 1> <그림2> 피고는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 사건 상표권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 설정이 포함된 라이센스계약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료 상당액인 61,200,000원을, ② 예비적으로는 같은 법 제6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한인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제67조의2 제1항은 모두 상표권 침해행위로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손해액의 추정 또는 손해액에 관한 증명책임의 경감 규정일 뿐 손해 발생 자체를 추정하는 취지의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한편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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