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2005. 11. 21. 이천시 C 대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 한다)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 토지를 점유ㆍ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상당액(단위: 원/㎡)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06. 1. 1. 07. 1. 1. 08. 1. 1. 09. 1. 1. 10. 1. 1. 11. 1. 1. 12. 1. 1. 13. 1. 1. 금액 33,000 41,000 43,000 43,000 45,000 48,000 52,000 5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이천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가) 토지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인 2006. 1.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30.까지는 1,183,958원[2006년분 부당이득금 97,600원(33,000원/㎡ × 52㎡ × 6% 경험칙 상 1년분 지료는 통상 공시지가의 6%로 정해진다.
× 346일 2006. 1. 20. ~ 2006. 12. 31. /365일) 2007년분 부당이득금 127,920원(41,000원/㎡ × 52㎡ × 6%) 2008년분 부당이득금 134,160원(43,000원/㎡ × 52㎡ × 6%) 2009년분 부당이득금 134,160원(43,000원/㎡ × 52㎡ × 6% 2010년분 부당이득금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