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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썬비치 호텔 앞길을 이중섭거리 쪽에서 삼호광장 쪽으로 진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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