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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망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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