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2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 정 277]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 사단 )D 직무대 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 업인 E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스포츠 센터 소장으로 근로 하여 온 F의 2018. 4월 임금 2,55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8. 5.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76]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 사단 )D 직무대 행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 업인 E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스포츠 센터 소장으로 근로 하여 온 F의 2018. 3월 임금 2,2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8. 4.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