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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6 2019나304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30.경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소재 기존 건물의 지붕 판넬 철거 및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내역은 A동 지붕 판넬, 물받이, 벤추레타 철거작업, B동 내부 판넬 형강철거작업, 외부물탱크실 철거작업 등이다.

나. 1) 원고가 2018. 3. 30.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는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견적서에는 이 사건 공사비로 소모품비(형강절단산소, LPG가스, 핸드그라인더절단석) 619,000원, 장비사용료(5톤 카고크레인, 5톤 스카이) 1,100,000원, 유류비 등 현장비용 550,000원 합계 2,269,000원에다가 1일 노임 870,000원(철거작업 공정일수는 대략 3~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정하고, 추후 실 작업일수로 계산함)이 지출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4. 2. 및 2018. 4. 3. 이틀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라.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견적서상의 장비사용료 1,100,000원을 장비업체에 직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3. 초순경 D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고, 2018. 3.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내려가 공사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2018. 3. 30. 이 사건 견적서를 피고와 D에게 보냈으며, 피고는 위 견적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4. 2. 및 2018. 4. 3. 이틀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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