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9,936,867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 7, 10 내지 14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세멘트벽돌조 스라브, 스래브지붕 단층 건물 중 식당, 주방 등 별지 목록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2.부터 2018.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고, 위 건물에 관한 전기료는 원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처 D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1.경 각자 사용한 전기는 각자 전기료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전기회선을 분리하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가 2016. 5.경 이 사건 음식점에 공사를 하려고 하자, ‘F’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피고는 자신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제안하여 2016. 5. 22. 원고에게 15,11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교부하고, 지붕, 벽체 등 철거, 트라스 설치, 판넬, 전기, 타일, 천장, 닥트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포함한 16,629,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