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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15 2018가단219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11. 5.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함께 신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3. 12. 30. 매매예약)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 7. 매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전남 해남군 E으로 이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피고 B, D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2016년 7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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