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29.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2011. 5. 2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무렵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함께 신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라.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3. 12. 30. 매매예약)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1. 7. 매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전남 해남군 E으로 이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인도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피고 B, D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고 2016년 7월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