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45397
영업비밀침해금지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그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자료, 완제품, 반제품의 각 폐기 및 그 제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광학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72. 9. 6.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원고’라 한다

)에 전신을 두고 있는 회사로, 2013. 8. 2. 회사 분할로 현재의 원고가 설립되었다. 분할 전 원고는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K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2년 L을 수상하는 등 원고는 고성능 카메라 렌즈의 기술개발에 40여 년을 종사하여 SLR(Single-Lens Reflex Camera, 일안 반사식 카메라), DSLR(Digital Single-Lens Reflex Camera,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 등의 교환렌즈 수십 종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매출 대부분은 53개 국가에 대한 수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광학기기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8. 7. 설립등기된 회사로, 현 대표이사 폴란드인 M(M, 이하 ‘M’라 한다)가 원고 전 직원인 피고 C와 함께 설립하였다.

M는 현재 폴란드에서 ‘N’이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2. 1. 1. 원고와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3년 동안 원고 교환렌즈 제품의 유럽 총판을 담당하였다.

3) 피고 회사 외 나머지 피고들 피고 회사 외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은 모두 원고 직원이었던 사람들로, 아래와 같이 원고 퇴사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가) 피고 C는 2004. 2. 25. 분할 전 원고 영업팀에 입사하여 2005년 7월부터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0. 원고 교환렌즈팀 차장으로 부서를 옮겨 근무하다가 2014. 3. 31. 퇴사하였다.

피고 C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퇴사 4개월만인 2014. 8. 7. M와 함께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부대표가 되었다.

나 피고 D은 2005. 2. 4. 분할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