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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0 2016허9271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20. 2015원53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9. 3./ 제40-2014-5903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카메라(Cameras), 일안(一眼) 리플렉스 카메라(single-lens reflex cameras), 디지털 카메라(digital cameras), 사진카메라(photographic cameras), 사진렌즈(photographic lenses

나.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원고의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5395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10. 20.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실태, 광고내용 등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 단독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SONY '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식별력 있는 ‘SONY'를 카메라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것이고 식별력 없는 ’‘를 분리 인식하여 이 부분이 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출원상표인 ’‘가 식별력 있는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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