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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2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40 등),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4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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