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2. 14: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우측 계단 아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바지지퍼를 아래로 내리고 성기를 과도하게 노출하여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군번을 대겠다. 내가 소변보는 장면의 사진을 가져오라. 좆 같이 깔보고 있네.”라며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