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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7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 피고인은 2017. 5. 9. 06:3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C ’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피고인은 2017. 5. 12. 17:45 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지하 2 층 E에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친구인 F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 사) 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기념하기 위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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