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6: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0 양화 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3.7km 가량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