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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4구합52824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참가인(변경 전 상호 엘지건설 주식회사)은 2000. 2. 27.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 2,840명 중 1,955명의 참석, 946명의 동의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

다. 참가인은 2003. 8. 23.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1.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4. 11.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2005. 3.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함에 따라 2005. 3. 14.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2항은 그 문언적 의미가 매우 분명하고,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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