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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0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인 검사구를 납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검사구를 납품 받아 물품 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위 검사구를 공급 받기로 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대출금 채무와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③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던 도중인 2016. 12. 31. 경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 받았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물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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