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47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16: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와 접해 있는 보도를 금강 쌀 곡물 방면에서 관악 신협 방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차도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보도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7 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 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