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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일하는 술집 가게 (F )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주겠다.

” 고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벌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게 운영비가 아닌 사설 도박사이트의 게임 머니 충전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9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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