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어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해 있는 병원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