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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구합1197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및 상근예비역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2010. 10. 29.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2015. 11. 2.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1. 7. 18.부터 2016. 8. 9.까지 대학진학, 직업훈련원 재원, 자격시험 응시, 취업, 자녀양육을 사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고(연기일수 총 730일), 2017. 5. 29.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여 자녀부양사유로 가결되었다.

원고는 2017. 6. 28. 피고에게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심사 결과 2017. 10. 26. ‘원고 가족의 재산이 아래와 같이 131,779,977원으로 기준액을 초과하여 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처분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재산액 합계 131,779,977원 = 거주지 임차보증금 14,000,000원(20,000,000원 × 70%) 자동차(벤츠,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44,071,000원 자동차(마티즈) 856,000원 아내 C의 액세서리 매장(주식회사 D 점포 위탁운영,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투자금 15,000,000원 2017. 2. 25.자 곗돈 입금액 11,900,000원 2017. 6. 28. 기준 예금 잔액 12,352,088원 2017. 6. 28. 기준 보험 해지예상환급금 33,600,889원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부대 17사단, 입영일자 2017. 12. 26.)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영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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