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6나31436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관리규정 등의 내용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를 제정하였고, 그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양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정의

1.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다른 법령(조례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미화원 :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제23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근무시간 중 휴업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직종, 계절에 따라서 근무시간 및 휴업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연장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법정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9조(약정휴일) ① 약정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로 한다.

③ 업무상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중 계속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