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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6.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양산지역에서 “J”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며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K”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보도 방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L( 여, 19세) 가 2016. 3. 경 양산에 있는 보도 방에 취직하여 일을 시작할 무렵 타지에서 일하러 온 사이라며 친분이 있었고, 한편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보도 방에서 일하도록 설득하며 피해자의 짐을 자신의 숙소에 옮겨 두어 친분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그리고 피고인 D는 2016. 3. 13. 경 양산시 M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 자로부터 데리러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점에 왔던 피고인 E는 주점 내 상황만 살펴본 후 되돌아갔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를 데리고 양산시 N에 있는 다른 주점으로 소위 2차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 나는 오늘 밤 D 와 자고 싶다.

D에게 술을 좀 많이 먹여서 연결해 달라. ’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 알았다.

그럼 나는 L 하고 연결해 달라. ’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 이미 L은 취했으니 알아서 능력껏 해보라. ’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어른이 주면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술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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