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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6.29 2014가합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220,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있는 사실, 2011. 8. 23. 원고의 F 전무, G 이사, H 차장과 피고의 I 사장이 참석한 선반 문제점 대책 협의록에는 “문제점 내역: 정삭선반의 내경 가공 정도 불량(원통도, SPEC: 0.1 이하), 조치방안: CF-6호기(SYL-008을 가리킨다) 보링바(boring bar)와 퀼(quill)을 부싱타입(Bushing Type)으로 개조(내경 호닝, 퀼 외경선삭 Bush 2종 제작)”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2. 2. 14. 원고의 G 이사, H 차장, J 차장, 피고의 I 사장, K 부장이 참석한 정삭선반 설비 정도 정상화 회의에서는 정삭선반 심압대가 상하로 움직이고, 보링바의 기브(gib) 길이가 짧으며, 내경 작업 시 작업물이 공구대측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사실, 원고가 2012. 3. 19. 작성한 ‘피고 설비 문제점 현황’에는 “내경용 선반의 내경 강공정도 불량(원통도): 원통도 계약 SPEC = 최대 0.05/내경 980*3,000mm 기준, 원통도 가공 정도 = 최대 0.20으로 SPEC OVER 불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정인 E은 위 정삭선반으로 가공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의 공차를 고려할 때 정삭선반의 정밀도 수준은 허용공차 0.05mm가 되어야 하나 위 정삭선반의 현재 정밀도 수준은 이를 초과하는데, 정삭선반 보링바 구동 시 심압대 후미부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전진 시 심압대가 들리고 후진 시 심압대가 처지며, 후미부가 고정되지 않아 보링바 후미부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 점, 보링바 슬라이딩 시 보링바 지지부 전면이 접촉한 상태에서 슬라이딩 되지 않아 구간별로 치수 변화가 발생하고, 보링바 이송 시 부분적인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 점, 퀼이 실린더 라이너 내경 부위에 고정되고 보링바가 전진하면서 구동되는 구조로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을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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