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크게 비난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으나 달리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