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가합101310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관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인 B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사무실 및 연구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7. 9. 21.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7. 1. 접수 제63243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07. 10. 17. 관리기관인 B지원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주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가 당초 신축하려고 계획하였던 2층 연구소(연면적 493.56㎡) 대신 피고가 원하는 1층 공장(연면적 659.2㎡) 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 대상 토지 및 건물의 표시) 소재지 : 대전 유성구 D, 토지면적 : 2,657.8㎡(804평), 건물면적 : 663.14㎡(200평) 제2조(매매금액) 토지대 : 1,035,000,000원, 건물대 : 440,830,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 1,475,83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제1항 계약금은 일금 100,000,000원으로 하며, 2010. 9. 29.에 지급한다.

제2항 중도금은 일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