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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14 2014나14458
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 본다.

1. 기초사실

가. 배관재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인 B 내의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사무실 및 연구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7. 9. 21.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대전지방법원 2008. 7. 1. 접수 제63243호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산업집적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2007. 11. 2. 관리기관인 B지원본부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입주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각, 임대 등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다.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 제1조(계약 대상 토지 및 건물의 표시) 소재지 : 대전 유성구 D 토지면적 : 2,657.8㎡(804평) 건물면적 : 663.14㎡(200평) 제2조(매매금액) 토지대 : 1,035,000,000원 건물대 : 440,830,000원(부가세 별도) 합 계 : 1,475,83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제1항 계약금은 100,000,000원으로 하며, 2010. 9. 29.에 지급한다.

제2항 중도금은 150,000,000원으로 하며, 2010. 11. 30.에 지급한다.

제3항 잔금은 1,225,830,000원(부가세 별도)로 하며, 2012. 11. 30.에 지급한다.

단, B지원본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될 경우 연기될 수 있다.

제5조(신의성실의무) 제1항 원고는 은행대출시 잔금의 범위 안에서 대출하여야 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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